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4인가구기준 월소득액 182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없거나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받을수없는경우고,범위는사망한1촌직계혈족의배우자를제외한1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입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