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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회수 30 | 2015.07.22 | 문서번호: 221527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2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4인가구기준 월소득액 182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없거나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받을수없는경우고,범위는사망한1촌직계혈족의배우자를제외한1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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