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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나 정지선 넘는다거나 불법주차 같은거 어디다 신고해요
조회수 45 | 2015.07.21 | 문서번호: 221507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1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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