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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peet시험 조건

조회수 50 | 2015.07.20 | 문서번호: 221488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2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또는 2월 수료 예정인 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선수과목 이수 여부 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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