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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부터 3주간 편의점 알바 하고 그만뒀는데한달이 지났는데 월급이안들어와요ㅜ
조회수 66 | 2015.07.15 | 문서번호: 22142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15
. 사용자는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14일이내에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14일이경과하면임금체불에해당합니다.14일경과시관할고용노동청에임금체불진정을제기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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