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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97년1월12일생인데요 PC방 야간알바 하려는데 할수 있을까요?
조회수 33 | 2015.07.14 | 문서번호: 221411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14
올해 만18세가 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없이 알바가 가능하며, 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근무도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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