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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 나인척하고문자를보냇는데 그거발신추적할수있을까요

조회수 74 | 2008.01.29 | 문서번호: 22139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9

해당회사에가서 알아낼수있습니다.하지만24시간이 지낫을경우엔 경찰에 신고해야지 볼수있어요.우선 해당회사 서비스센터에 전화해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ㅇ^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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