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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식당에 앉아서밥먹다가 식당직원의실수로 뜨거운국에 다쳐서 화상을입어서 가게사장한테전화해보니 제돈으로진료받고청구하면 치료비드린다더니 사장을 차일피일 미루내요 이런경우 신고해야하는건지 어떻게처리해야되나요?
조회수 24 | 2015.07.08 | 문서번호: 221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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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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