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지난해 8월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이례 첫 적용 사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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