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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능과입시]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조회수 27 | 2015.06.23 | 문서번호: 221106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3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정당 소속 의원들 의견과 정당의 주장을 통합해 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반대당과 교섭, 조율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인데 교섭단체 구성 조건은 의석수로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으며, 원내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가진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복수의 정당이 연합해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의석수 20인 이상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매년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 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국고부담금과는 차별됩니다. 아무튼 정당의 운명은 의석 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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