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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주택종합저축은 2년이 경과하여야 1순위가 되며 민영주택은 지역별청약예치금이상 예치하여야 한다 맞는말인가요?

조회수 40 | 2015.06.14 | 문서번호: 220959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14

네, 주택종합저축은 2년이 경과하여야 1순위가 되며 민영주택은 지역별청약예치금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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