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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비훌련으로공부하고잇는데훈련장려금을전혀못받앗어요.노동부쪽에서만따로차비를받?

조회수 65 | 2015.06.08 | 문서번호: 220843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8

학원에서 단위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훈련비 및 훈련생에게 지급될 훈련장려금 등 지급청구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직업능력개발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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