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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산정은 최초 한번만 하면 되나요? 아님 매년 해야하나요?
조회수 31 | 2015.06.05 | 문서번호: 220780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5
매학기당 하셔야 합니다 학기당 소득재산조사는 한번에 한하며 다만,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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