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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인력 경비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32 | 2015.06.04 | 문서번호: 220753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4

상주경비(공장, 아파트등의 시설물), 신변보호경비(연예인, 국회의원등 특정인), 호송경비(ATM이나 은행각지점에 대한 현금호송이나 귀중품등의 호송), 순찰경비(상주경비와 비슷한 맥락으로 특정 시설물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순찰) 등이 있습니다 굳밤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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