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시에 취득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