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손이 아니고, 훼손 입니다. 그리고 신체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하는 걸 행위예술 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의 일반상식과 정서에 맞지 않고, 굳이 이것을 예술로서 승화시키자면, 그 근거로는 그 목적에 따라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며 사회 참여적이자 정치적인 동시에 미학적 의의를 지닌 훌륭한 행위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것에 기반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부분은 신체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근거를 댄다 한들, 신체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하는 걸 무슨 예술이라고 사회 일반적으로 인정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혐오자학이지 예술이 아니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