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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실적내용으로 소득증빙 가능한가요?

조회수 57 | 2015.05.26 | 문서번호: 22058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6

현대해상,동부화재등 보험사 등의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액도 추정소득으로 소득증빙으로 처리된걸로 검색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득증빙은 말그대로 수입을 증명하는것으로 체크카드 사용 실적은 지출만 보여지는것이니 소득증빙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수입)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가맹점 매출액 등이 소득증빙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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