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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이라 만18세인데 노래방 10시이후 법적으로 출입가능한가요?
조회수 95 | 2015.05.25 | 문서번호: 22055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5
만18세이상+고등학교졸업두조건을충족시에 PC방·노래방야간(22:00~09:00)출입,청소년관람불가영화관람가능합니다.고등학교졸업조건이필요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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