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4·여)씨와 아파트 주민 윤모(51·여)씨가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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