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하다'란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가수 김창렬(42)씨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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