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수십차례에 걸쳐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 서울북부지법은 18일 28살 유 모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유씨는 2013년 11월19일~2014년 5월27일까지 이런 여성들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재판부는 동의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모두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했고, 부위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는 아니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 또한 피고인이 패션에 관심이 많아 촬영한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론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