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고민상담]2월에군에입대햇는떼척추측망증진단이나오면공익근무요원신청을어떤식으로해야한요눈도사시입니다공익근무요원으로전환할수잇을까요입대당시3급으로입대함

조회수 37 | 2015.05.17 | 문서번호: 220391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7

부적합심사를 통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신체등급 5,6급 판정이 나와야 보충역 혹은 제2국민역으로 전환가능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