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병자라든가, 기형아, 장애인도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 존재하는 고유한 가치이므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인간이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상을 전제로 한다.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으므로, 극단적 개인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들로 구성되는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그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