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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원훈련기간때 회사월급안처주나요??이런법없어요??

조회수 54 | 2015.05.11 | 문서번호: 220296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1

법있습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8항고용주가대원의훈련을이유로불이익처우시(제10조)2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조치방법은관할경찰서민원실에가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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