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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물품대금으로 인한 통장압류시효

조회수 51 | 2015.05.10 | 문서번호: 22027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0

물품대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나 채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했다거나 귀하께서 승인을했는지 여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나 기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해 보시는게 정확하시겠습니다 늦은시간인데 굳밤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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