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일시납 한다고 해서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시중의 보험회사들 중에선 보험상품에서 납입방법 중 일시납을 채택한 곳도 있고요. 고객님이 가입한 그 보험상품이 일시납이 가능한 상품인지부터 먼저 설계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시납을 한다고 해서 자금 출처조사나 세무조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고객님처럼 목돈을 일시납 할 경우 만기 때 받으시는 금액은 설계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것까지 지식맨이 계산하는 것은 무리고요. 예를 들어 일시납 하시고 몇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봤을때 해지시 환급율이 손해가 안 나는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