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요. 판매 그 자체에 자격증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물건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영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청에 1.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표시)③ 허가(등록,신고) 증 사본(해당사업자)④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