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는 익명의 특성 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벌하려면 특정성 외에도 공연성도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구성요건이 성립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에스크는 익명이라 추적도 어려울 뿐더러, 진짜 심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에스크에서의 사소한 걸로 신고해봤자 경찰관들도 꺼려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린분들이 에스크 신고를 하녜, 마녜 이런 문제로 지식인에도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해당 죄에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 다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