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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새로운발명품에 대하여 다른사람이 만들거나 판매하지못하도록 일정한기간동안 독점의 권리를주는것은 머라하나요?

조회수 32 | 2015.04.29 | 문서번호: 220035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9

특허권 :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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