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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몇일안갔는데지금까지한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5 | 2015.04.28 | 문서번호: 22000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8
임금체불은 퇴사후14일이 지나야 가능하구요 신고는 1350 또는 1544-1350로 전화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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