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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알바하다 어이없게짤렸는데 월급날이매월5일인데 부당해고니까 바로월급받을수있나요?

조회수 45 | 2015.04.23 | 문서번호: 219885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3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약정한 임금이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강제로 급여하게 할 명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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