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야할 월세를 안내셨다면 밀린 월세는 당연히 내셔야죠. 보니깐 월세 안내셔서 나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다면, 이건 신고를 한다면 고객님이 신고하실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집중인이 신고를 해야 할 문제죠. 월세 떼인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처음부터 월세를 떼어먹기로 작정을 하고서 질문인을 속이고서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현실적으로 이걸 증명할 방법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썼든 안썼든 관계없이 단순히 민사문제에 불과한 문제입니다. 즉 밀린 월세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순 있겠지만 저게 형사상의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경찰에 고소해 봤자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