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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컴퓨터/게임]오늘부터딸통법인가여

조회수 97 | 2015.04.16 | 문서번호: 219728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6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시작됩니다. 웹하드·P2P(파일공유사이트)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안으로,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보는 개인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은 아니며, 사업자 또는 헤비 업로더에 한해 단속됩니다. 그래서 음란물 자체를 접하기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다만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인데, 이는 ‘딸통법’이 아니라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입니다. 누구나 무조건 닥치는대로 처벌된다는 \'딸통법\'은 루머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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