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무슨법인지는 모르겠지만 5조에 부모님의 동의없이한일은 취소가능하다?
조회수 18 | 2015.04.14 | 문서번호: 21968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4
민법제5조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행한법률행위는미성년자본인또는법정대리인이취소할수있고취소한계약서에서받은이익은현존하는한도에서상환한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만5개월인데 부모님 동의만하면 쓸수있는거아닌가요
[연관]
불가능할껄요. 부모 동의있으면 가능. 아마도요
[연관]
결혼할때부모님을모실때의긍정적요인을5가지알려주세요
[연관]
부모를모실때의부정적요인5가지를알려주세요
[연관]
6주 됫는데 부모님 동의 없이 지울수 있나요
[연관]
부모님이 다쳐서 회사못나가면 부모님진단서때오라고하나요?
[연관]
조리자격증 5개로 대기업에 취업할수 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