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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법인지는 모르겠지만 5조에 부모님의 동의없이한일은 취소가능하다?
조회수 18 | 2015.04.14 | 문서번호: 21968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4
민법제5조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행한법률행위는미성년자본인또는법정대리인이취소할수있고취소한계약서에서받은이익은현존하는한도에서상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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