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순서대로 갈 것 - 관할구청 지적과에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3통) -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신고를 하고 취득세(등록세 통합) 고지서를 받는다 - 구청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 수입인지, 법원증지 (14,000원) 매입한다. - 취득세영수증 중 등기소용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p 중간 왼쪽 부분만 풀로 붙힌다. - 법원증지를 2p 하단 설명칸에 풀로 붙힌다. - 취득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금액을 등기신청서 2p 시가표준액 란에 기입한다. - 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등기신청서 2p 해당 란에 기입한다. - 등기신청서 1p를 반쯤 접어 뒷면과 1p 뒷면과 2p 앞면에 걸쳐 간인을 찍는다. - 기재내역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두줄로 지운 후 해당부분에 도장을 찍는다. -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