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능과입시]이번 2015년도 신입생입니다 15학번 1학기 1차 국장 2분위가나와서 250 장학금받고 대출로 나머지 100을냇습니다 근데 생활비가없어서 50만원 생활비대출을 할라고하는데 인증만하고 하면 바로대출이되는건가요 ?기등록 이걸로되면 그날지급이안되는건가여 ?
조회수 68 | 2015.04.13 | 문서번호:
21966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3 생활비대출의 경우 소속대학의 기등록 처리 이후에 심사후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즉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생활비대출의 경우 비추입니다. 이게 지금은 소액이지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