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전세계약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주인이 다를때에도 계약해도 괜찮다??확정일자는
조회수 137 | 2015.04.12 | 문서번호: 21963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2
아니요 그렇치 않아요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전세계약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주인이 다를때에도 계약해도 괜찮다??
[연관]
전세계약 기간 만료후 계약서 재작성 없이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거부합니?
[연관]
전세기간중 집주인인변경될때 계약서는다시써야하나여?
[연관]
전세계약할때세입자가계약서원본을가지고가나요?
[연관]
전세 계약서를 쓰려는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을 떼도 되나요?
[연관]
전세 계약서를 쓰려는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을 떼도 되나요?
[연관]
계약할때 분할로내는거 계약성사되는거랑 신용불량자랑상관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