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가서 실업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실업 신고는 실업 급여 설명회에 참석해 구직표 작성을 통한 구직의 신청과 함께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14일이 되는 날에 실직자를 출석하게 해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엔 8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실업 인정일을 지정해 주며,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불승인 통지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