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된 ‘군 사법제도 개편’과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결국 거부했다. #@#:# 군사법원 폐지 권고와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9개 과제는 ‘추가 검토 후 시행이 필요한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해 보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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