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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티머니 환불하는데에서 접수접포명 (우편)이게뭔뜻인가요???

조회수 54 | 2015.04.08 | 문서번호: 219539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8

이만원미만의 환불은 편의점에서 취급하므로 해당편의점의 점포명으로 생각됩니다. 점포에 환불요청하면 점포에서는 환불신청서를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우편으로 티머니카드본사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님이 환불신청서를 다 기재해서 (아마도 우편봉투도 포함) 편의점 직원에게 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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