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허청구항에 스마트폰 및 웹브라우저 라고 써있는데 어플도 범위 해당되나요
조회수 26 | 2015.04.07 | 문서번호: 219504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7
어플도 특허출원이 가능할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청구항 이란게몬가요?
[연관]
같은 웹브라우저 말고)
[연관]
웹브라우저의종류
[연관]
웹브라우저가모죠???
[연관]
웹브라우저가뭔가요
[연관]
스마트폰 어플결제를 하면 청구서에 유료결제라고 추가되나요?
[연관]
웹브라우저가뭐에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