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귀뚜라미와 (주)귀뚜라미홈시스가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해 시정 명령을 내렸음을 알렸다 #@#:#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 한것이 시정의 대상 이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