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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제가 쇼핑몰에서 옷삿는데요 택배아저씨가 제옷잃어버렷어요 택배측에서 보상해준다는데 어떤식으로 보상닫나요? 꼭같고 싶엇던 물건인데

조회수 35 | 2015.04.03 | 문서번호: 219412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3

운움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물품을 해줄수는 없고, 질문자님께서 구입한 내역을 첨부하시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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