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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컴퓨터/게임]제가 96년12월5일생인데 피방 야간출입이 가능한가여? 참고로 고등학교 졸업은 2월11일 날 햇습니다

조회수 58 | 2015.04.03 | 문서번호: 219411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3

PC방 야간출입제한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을 따르는데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청소년인 사람은 \"청소년\"이라 함은 만 18세 미 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입니다. 따라서 96년 12월 5일생이 올해 2월11일 졸업을 했다면 야간 PC방 출입은 가능합니다. 재학중인 경우라면 안되지만, 고객님께서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야간출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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