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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 후 한국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210 | 2015.04.03 | 문서번호: 219409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3
병역을적극적으로이행한사람에한하여원정출산자가아니라면22세이후병역이행일로부터2년내에는‘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통해복수국적을취득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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