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청소년기본법 3조 4호). 청소년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과 궁·능·박물관·공원·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