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처분이 나올 때가지 임시 운전허가증명서를 경찰서에서 발급해 줍니다. 이럴 경우에 임시 허가기간 중에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이후 정지기간되면 100일동안 못하구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