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비 명목 등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억3천만원 상당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고발사건 등을 무마해주겠다고 접근해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 공모자들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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