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령안에 따르면 특위의 공무원 정원은 총 90명이다.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정원(120명)보다 30명 줄어든 규모다. #@#:#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의 정원·조직 등을 규정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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