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제가 알바생인데 손님이 술먹고 진상부리는걸 말리다가 손에 피가났습니다 상해죄인가요?
조회수 31 | 2015.03.28 | 문서번호:
21924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8
네.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상해죄라고 하는데 단순상해의 범위를 넘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①중상해죄-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②존속상해죄-자기나 배우자의 존속을 상해했을 경우
③상습상해죄-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④상해치사죄-상해로 인해 상대방이 죽은 경우
아마 그정도면 단순상해죄로 처벌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