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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제가 알바생인데 손님이 술먹고 진상부리는걸 말리다가 손에 피가났습니다 상해죄인가요?

조회수 31 | 2015.03.28 | 문서번호: 21924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8

네.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상해죄라고 하는데 단순상해의 범위를 넘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①중상해죄-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②존속상해죄-자기나 배우자의 존속을 상해했을 경우 ③상습상해죄-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④상해치사죄-상해로 인해 상대방이 죽은 경우 아마 그정도면 단순상해죄로 처벌될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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