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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요~~
조회수 138 | 2015.03.25 | 문서번호: 219189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5
등기권리증은건물이나토지를매수하셨을때소유권이전등기를하시면최초1회에한해관할등기소에서발급되는거고재발급불가능합니다.잘찾아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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